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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병원은>
🦘: 님, 이번 주는 의료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의료계의 변화는 우리 삶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같은 날 통과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논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키워드를 통해 고루 다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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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간호인력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업무 범위와 자격 등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명확히 규정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입니다. 해당 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기권 2표)로 간호법 제정안이 처리되었는데요.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간호법이 뜨거운 쟁점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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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권리와 처우 개선, 업무 범위, 자격 면허 등 세 분야를 담고 있습니다. 권리와 처우 개선은 새로 생긴 것이고, 두 가지는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하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월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역사회 간호’와 ‘전문간호사’가 있는데요. 해당 단어들이 해석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법안의 당사자인 간호협회는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13개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논란 초기엔 의사 대 간호사의 구도로 비친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걸 넘어 간호사 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소수 직역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각 직역의 반대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으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병원 밖 ‘지역사회’로 영역을 넓히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침범된다는 우려가 바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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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통적으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제정안의 표현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지역사회’ 조항을 빼든가, ‘간호사 보조 업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 지도하에 업무’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라며 “논란 많은 지역사회 조항 빼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후 세부 조항을 정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 간호법이 간절한 간호사들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대체로 거짓 주장이고 기우에 불과하단 입장입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 해도 현재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와 대체로 동일하기 때문에 단독 개원을 할 수도,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과 관련한 오해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는 대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로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죠. 간호사단체와 정부 사이 갈등의 골마저 깊어져 정부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의사 단체만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회원 모두 최선을 다해 진료에 매진함으로써 의료 공백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한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1951년 의료법 시행 후 한국 의료는 모든 분야에서 해당 의료법을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개정이 있었지만, 모든 의료 분야를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료법을 기본법으로 두고 영역별로 쪼개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죠.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간호법 조항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장기요양보험법·건강보험법 등과 맞물려 있다”라며 “이런 체계 안에서 간호사 역할을 설정해야 하는데 간호법만 툭 튀어나오니 다른 직역서 반발하는 것”이라며 “고령화에 맞춰 재택 환자를 돌보려면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재활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같이 가야 한다. 이에 맞춰 다 함께 직무를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보건 의료계 전체가 혼란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열악한 처우와 현실이죠. 정치가 촉발한 갈등에 싸움을 벌이기보단 개선점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by.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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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통과된 지난 4월 27일,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면허취소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료인이란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모두 포함되며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해죄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기준도 강화해 현행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항목입니다.
*금고 :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
🚨 매년 증가하는 의료인 중범죄
변호사나 세무사 등 국가 인정 면허인 다른 전문직은 관련 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은 그보다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사에게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 법안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의 중범죄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 입건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같은 전문직군에 속하는 변호사 입건자 수 대비 약 1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사 수는 2016년 118명, 2017년 121명, 2018년 136명, 2019년 136명으로 매년 세 자릿수를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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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자격정지 처분이 전부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의료사고와 의료인 중범죄에도 처분은 자격정지가 전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진료 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의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자격정지 1개월 처분 후 진료를 이어 나갔죠. 2018년에도 진료 중 유사강간행위를 한 의사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실제 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뿐이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자격정지 처분 이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현재에도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반대하는 이유도 있다고!
의료인면허취소법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측은 대한병원협회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병원협회는 당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촉구했습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죠. 그들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결격사유를 정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토록 한 행정기본법에 위배되는 과잉 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 의료 사고가 아니어도 취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내용은 기존 면허취소 기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부분인데요. 의료계는 의료인 면허와 무관한 사건에 휘말려 금고형 처분을 받았을 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죠. 특히 과실치사 가능성이 높은 교통사고의 경우나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과정에서 임금 문제로 고소·고발에 휘말린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처분의 결과로 면허취소는 ‘과잉·중복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해당 법안에 명시된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부분이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의료라는 업무와는 무관한 측면이 많다”며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의료법 개정안이 적절하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 면허는 국가가 인정하는 만큼, 관련 고의범죄를 처벌하여 국가가 그 결격사유 또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면허가 취소되어 의사가 사라짐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치료 중인 환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안의 실효성과 결격사유 문제를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by. 🍐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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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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