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프로필 #DNA법개정안
님,
세상에는 덜 알려졌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소개하는
끌올사전으로 찾아왔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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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플러 프로필
a.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달 포털 뉴스 댓글 서비스 방식을 개편해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 양산 등을 막는 데 주력할 예정
b. 지난 18일 네이버 뉴스는 다음 달 1일부터 댓글 게시판 운영 정책을 변경한다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변경된 운영 정책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는 프로필에 해당 상태가 노출된다. 댓글 이용은 규정 위반 댓글을 달 경우 제한된다. 또한 네이버는 댓글 이용 제한 기간이 다 지나면 퀴즈 풀기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이용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카카오의 포털 다음 뉴스도 다음 달 내로 댓글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으나 실시간 소통에 중점을 둔 베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받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동으로 악성 댓글을 가리는 세이프봇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2. 제로 슈가 경고
a. 식음료 업계에 설탕을 뺀 ‘제로(0Kcal)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
b. 세계보건기구(WHO)가 체중을 조절하거나 비전염성 질병(NCD)의 위험을 줄이는 목적으로 무설탕 감미료(NSS)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때 무설탕 감미료(NSS)는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어드밴타임, 사이클라메이크, 네오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스테비아와 스테비아 파생물 등을 말한다. 또한 체지방을 줄이는 데 감미료가 장기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얻은 결론을 이번 권고의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설탕 감미료를 장기간 섭취하면 2형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등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3.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a. 폭염특보* 발령 기준이 일최고기온에서 일최고체감온도로 변경됨
b. 기상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2 ~ 10/15)이 시작되는 지난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했다. 기존에는 단순히 기온만 고려하여 발표하던 폭염특보를 습도까지 포함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로 바꾼 것이다. 신(新)기후평년값*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기상청은 실제 온열질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발표 횟수가 증가하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6월과 9월에는 발표 횟수가 감소해 특보에 대한 경각심은 유지되면서 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염특보: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
*기후평년값: 30년 단위로 기온과 강수량 등을 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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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협정 연장> © 로이터 통신
4.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a.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시찰단
b.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지난 23~24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방문했다. 원전 현장에서 시찰단은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 군과 중요 핵종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시찰단의 활동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이번 시찰이 오염수 방류에 명분을 주기 위한 ‘형식적 견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 흑해협정 연장
a. 전쟁으로 막힌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을 열고자 한 흑해협정이 협정 종료 시한 하루 전에 가까스로 2개월 연장됨
b. 흑해협정은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를 통해 맺어졌다. 협정은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됐으나, 지난달 러시아는 자국 곡물과 비료 수출에 대한 제재 해소가 약속되지 않으면 이달부터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흑해협정 재연장을 위한 협상에서 유엔 대표단이 러시아의 불만을 일부분 받아들이며 협정의 추가연장이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곡물 수출 재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곡물 협정 연장 등의 영향으로 이날 미국 시카고 곡물 거래소의 밀과 옥수수 선물 가격이 3.4%씩 하락하기도 했다.
6. DNA법 개정안
a. 현재 DNA법상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범죄에 불법 촬영과 아동 학대를 추가하는 개정안
b.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DNA법(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DNA법은 DNA 수집 대상 범죄를 방화, 실화, 살인, 약취·유인, 강간·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절도, 강도 상해, 보복 범죄로 정하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이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인을 빠르게 검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이유이다.
by. ⛄️유즈, 👾포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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