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차등적용제 #노동환경 🙌고루 레터의 재정비를 위해 다음 레터는
7월 27일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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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마 받으세요?>
🦘: 내일도 출근하시는 분? (저요🥲!) 돈을 벌어야 하는 현대인이라면 ‘노동’과 결코 떨어질 수 없죠. 우리나라에선 새 정부 들어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세계 노동시장 분위기 역시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기대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레터에서는 우리네 삶 그 자체인 노동을 주제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제’와 ‘노동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고루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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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 업종 최저임금 다르게 정할까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올 만큼 꾸준히 논의된 문제이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차등 적용 없이 모든 산업에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라고 발언한 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6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 검토’ 자료를 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해당 사안에 국민적 관심이 다시금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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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끝에 시행 무산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만큼 윤 정부의 노동시장 주요 개혁 안건 중 하나였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차등 적용제를 표결에 부친 결과 8시간이 넘는 치열한 논의 끝에 11명 찬성, 16명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경영계는 전원 찬성, 노동계는 전원 반대했고 공익의원 표가 찬성 2표 대 반대 7표로 갈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 시행이 무산되어, 내년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매년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영계vs노동계, 우리 입장은 서로 달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제에 대해 경영계는 찬성, 노동계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측인 경영계와 업주들의 입장은 코로나 펜데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급 능력의 격차를 감안해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적용해달란 것인데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문화되어있으며 임금 지급 부담이 적어진다면 사용자의 고용률도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차등 임금제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법률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의미 없는 조항이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또한 특정 업종에만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그 업종에 대한 편견과 이른바 ‘못 버는 직업’이라는 낙인효과를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인 우리도 잊지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가 무산되자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차등임금제에 찬성하는 측으로, 대부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로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 버티고 있다며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등제가 무산되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에 사활을 매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 2~3년 뒤에나 논의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 소득에 불과한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주장하며 임금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자 측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000원(20%) 이상 인상된 1만1,000원대를 제시해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대립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에 대해 모두가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같이 근로자와 경영계의 중간에 위치한 입장도 있습니다. 경영계, 노동계, 소상공인 즉 우리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인 만큼 입장별로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노동자는 안정된 임금을, 사업자는 안정된 지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최저임금에 대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by. 🌊잔잔, 🔑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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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위해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25년만에 기본권 선언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0차 국제노동총회를 열고 1998년 채택된 ‘노동 기본 원칙과 권리 선언’(기본권 선언)을 개정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 철폐 ▲아동노동 효과적 철폐 등 4개 분야에 한정됐던 노동 기본권이 5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추가할 기본권의 표현을 근로 ‘환경’(environment)으로 할지 근로 ‘조건’(condition)으로 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거치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으로 결정됐습니다.
⚖️ ILO의 결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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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현재 회원국은 약 187개국이며, 한국은 1991년 12월 152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105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87호, 98호 등 4개는 국내 현실과 안 맞는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뤘는데요.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중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이들 협약 기준에 안 맞는 노조법 등 국내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4월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가입 30년만에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총 190개의 협약과 206개의 권고를 채택했습니다. 각 회원국은 ILO의 협약을 자국의 국내적 절차에 따라 비준하며, 협약의 비준은 회원국의 자율이지만 비준된 협약은 그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 새 정부와 노동 기본권
기본권 선언 개정에 더하여 ILO는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었는데요.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가사근로자법 70년 만에 시행
전 세계적인 노동인권 향상 움직임에 발맞춰 가사근로자법이 70년만에 시행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퇴직금·연차수당·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림자노동으로 치부되던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제정 70년 만에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만큼 권익이 향상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가사근로자법의 적용 대상은 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가사노동자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인증을 받지 않은 비법인 기관이나 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 가사서비스업체 부담 Up 법 실효성 Down
가사근로자법은 업체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가입시켜 가사근로자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사노동자 직접고용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으로 서비스요금이 올라가고 자본력이 풍부한 플랫폼 중개업체들의 시장점유율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업체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장 가사노동자들의 연령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이 불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인증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5명 이상 유급 가사노동자 고용, 가사노동자 고충 처리 수단, 대표자 외 1명 이상 관리인력 등을 갖춰야 하는데요. 대부분 영세업체가 많아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유입책은 미흡한 반면, 업체의 부담이 크고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노동기구가 노동 기본권 선언을 개정함에 따라, 회원국인 한국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업계상황을 고려했을 때, 업체들의 자발적인 제도권 편입이 어려워보입니다. 단순히 시행에 그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by. 💎조지,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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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 진료 표준화
a. 반려동물 보호자 신뢰 향상 및 동물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명칭과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
b. 동물 진료 표준화는 크게 ‘진료 정보 표준화’와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자는 질병명과 세부 진료 행위 각각의 명칭을 통일하고 코드체계와 연결하는 것을, 후자는 특정 질환의 진단·치료 절차를 정리한 지침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사의 진료와 과학적 근거의 간격을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로, 수의사회는 진료 표준화가 일관성 있는 동물 진료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 스리라차 생산 중단
a. 기상여건 악화에 의한 칠리페퍼 품귀현상으로 스리라차 소스 생산이 중단됨
b. 동남아시아 대표 칠리소스인 스리라차 소스 제조업체 후이퐁식품은 오는 9월까지 약 5개월간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원산지인 멕시코가 현재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어 주재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리라차 소스뿐만 아니라 칠리 갈릭, 삼발 올렉 등 제품 3종도 같은 이유로 생산이 중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최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폭염 등의 기상이변이 전 세계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 아마존 땅 NFT
a.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제시됨
b. 브라질 환경 보호 기업 네무스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무분별한 벌채로부터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NFT를 내놓았다. 아마존 NFT에는 동식물 삽화와 함께 특정 보호 구역의 위성 사진, 보존 계획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이는 구매자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지만, 아마존 토지 보존에 대한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네무스는 NFT 게시 첫날에만 800ha를 판매했으며, 수익금을 나무 심기, 삼림 유지 같은 환경 프로젝트와 아마존 추가 토지 매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흉부외과 특별법 제정 요구
a.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흉부외과 위기를 호소하며 ‘흉부외과 특별법’ 제정을 요청함
b. 흉부외과 영역의 진료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의 공급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배출된 인원도 수도권 지역으로 쏠리면서 지역∙소아 흉부외과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진의 번아웃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흉부외과 진료수가 합리화, 전공의 수련 지원 등을 위한 ‘흉부외과 특별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by. 🍒메리, ⛄️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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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루의 별책부록:숨콘발굴단] #34
다큐 <로레나: 샌들의 마라토너>
샌들을 신고 치마를 입은 천재 마라토너의 등장!🏅
그런데 돈과 명예에 욕심이 없다고?!
오직 달리기라는 즐거움, 나다움에 집중하는 로레나👑
모든 것에 의연한 그를 잔잔히 조명한 다큐멘터리🌟 우울하고 불안한 청춘들은 여기로 모이세요!
#로레나_샌들_마라토너
더 자세한 소개는 고루 블로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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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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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최저임금차등적용제 #노동환경 오늘의 고루는 어땠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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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루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조지 😕줄리 👾포네 🍒메리 🦦호롱 🔑키르
🌱연두 🌊잔잔 ⛄️유즈 🍐피어 🍷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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