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카카오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장성락 작가가 37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밝혀졌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웹툰 작가의 고강도 노동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웹툰 작가 역시 유산을 겪은 후에도 연재를 계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들을 단순히 개인적 불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웹툰 작가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10.5시간, 주 5.9일을 일한다고 하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과한 수치지만, 대다수의 웹툰 작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커져가는 웹툰 시장, 늘어나는 노동 부담
2013년 1,500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웹툰 시장은 현재 연 1조 원이 넘습니다. 인기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 게임으로 만들어지면서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이죠.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지금 우리 학교는>이나 <지옥>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작가들의 노동 강도도 ‘상향평준화’된 것이죠. 그러나 작가들은 작품 흐름이 끊기면 독자들이 유출되고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뜻 휴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웹툰 작가의 수입은 편차도 큰 편인데요. 웹툰이나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창작자의 1년 수입 중간값은 1,700만 원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작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 국내 첫 웹툰법 추진
이처럼 급변하는 웹툰 산업에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웹툰법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입니다. 웹툰 산업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최초인 만큼 해당 법안은 웹툰 창작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세분화할 예정인데요. 메인 작가 외에 창작 보조 업무를 맡는 보조 업무 근로자도 명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웹툰 1회당 산출물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노동시간을 산정하고 휴재권 등을 명시해 과노동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웹툰법을 추진하는 김용민 의원은 “웹툰은 기존 만화와 성격이 다른 산업”이라고 말하며, “새 웹툰법을 통해 웹툰의 성장을 도모한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웹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난 7월 싸이 흠뻑쇼에서 공연시설물을 해체하다 추락사한 노동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웹툰 업계를 포함하여 공연·영화·방송·출판에 종사하는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202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해졌으나, 임의가입이라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문체부가 발표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상해를 입은 예술인의 83.1%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본인 비용 처리)”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술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외면받았던 웹툰 작가들의 과로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웹툰법 추진까지 이어졌는데요. 나아가 더 다양한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가 생기길 바랍니다.🙏
by. 🌱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