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자발찌 #노키즈존 #인권 #전자발찌 #노키즈존 👀 한눈에 보는 콘텐츠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저는 2009년 연쇄 살인을 저질러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강호순입니다." 지난달 MBC 보도국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 왔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사형수 강호순. 강호순은
편지에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 징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며 이 '어려움' 속에서 구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조주빈 또한 억지 누명을 쓰고 강제
징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이 편지에 경찰이 된 피해자의 친오빠가 그에게 전하고 싶다던
한마디로 답장을 대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너는 아무 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내 동생을 죽였지만, 나는 경찰이 돼서 네 가족을 지키고 있다." ⛓전자발찌가 작고
가벼워진다고? 지난달,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은법무부의 신고 전화에도 전과+성범죄 이력 전달X, 체포&수색영장이 없어 집 앞에서 돌아감. 집 안엔 시신이 있었음) 또 청소년에게 상습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해 경찰은 공개수배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여성 성폭행 시도를 하는 등, 지난달 말 동안에만 연달아 일어난 사건들은 전자발찌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지난 5년간 약 30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 이런 상황에 지난 6월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지금보다 작고 가볍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이에 대한 논쟁이 수면위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겪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줄여 심리적 압박보다 개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많은 반발이 일자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자발찌의 크기가 작고 가벼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안 하는 범죄자 얼굴공개,
기준이 뭘까?
뉴스를 볼 때 얼굴이
가려진 범죄자들을 보면 화가 나 "그냥 얼굴 공개하면 안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머그샷을 공개하는 등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부터 제정된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따라 특정 기준 충족 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 사건일 것/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 해당했을
경우에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다' vs '범죄자의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갑은 왜 가리는 걸까?
피의자가 체포되는 장면을
볼 때 '얼굴은 그렇다 쳐도 수갑은 왜 가리는 거지..?'라는
의문이 드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에디터들만 궁금했나..?ㅎ) 법무부의 현행 구치소 수감자 이송 규정에 따르면 구치소 수감자를 이송할 때 수갑과 포승줄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요. 다만, 201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피체포자의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수갑을 천이나 옷으로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tmi. 박근혜와 이재용은 수갑 가리는 걸 원치 않았다고) 여기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범죄자가 아니라는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인데요. 수갑, 포승줄과
얼굴을 공개 안 하는 것 모두 이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정보 공유하면 처벌받는다고?
우리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면, 안전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성범죄자의 주소, 사진, 나이 등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 고지서(우편)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고지서는 미성년자를 둔 가정, 교육기관에만
한정)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걸 알면 이웃에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공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1항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꽤 무거운 처벌..!😲)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 속 정보는 국민 누구나 본인인증만 하면 볼 수 있어, 공유는 안
된다는 사실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이에 여가부는 정보통신 매체 특성상 공개정보가 무제한 확산되거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보통신망에 해당 정보가 남아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처벌규정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외에도
범죄자 가족이 입을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럼 피해자 인권은요?
앞서 말한 전자발찌 사건에
대해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전자감독 제도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 감시 장비를 만들 수도 없을뿐더러,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피해자의 인권은 왜 보호를 못 해주는
거나"고 말하며 보호수용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은 여러 제도, 혜택 아래에서 보장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선 가해자는 죄를 짓는
순간 무조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범죄 피해자들에겐 국선 변호인
선임이 안 되죠.☹ (관련 범죄 피해자 상담 전문가 인터뷰) 여차여차해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이후 피해자들의 삶은 절대 사건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2차 가해)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치심, 두려움, 불안감을 안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성범죄 재범률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질 리가 만무하죠. 현행 '정당방위' 성립
기준 역시 가해자 인권 옹호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기준으로는 △방위행위여야 함
△도발하지 않아야 함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함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함 등이 있습다. 피해자들은 범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기준들을 꼭 떠올려야겠네요.🙃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여성 징역형👩⚖️)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는 게 당연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또 언론은 가해자들에게 서사를 부여해('희대의 악마', '불우한 가정환경'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사건들을 보며 이럴 때에도 지켜지는 인권이 왜 약자와 소수자들 앞에선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건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디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by.👾포네 👶어리면 입장 불가? 노키즈존
인권침해 vs 개인의 권리로
팽팽하게 맞서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노키즈존 찬반논쟁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의 노키즈존은 2014~2015년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현재까지 충돌하는
논점인데요. 팽팽한 양측 이야기와 그사이 새롭게 등장한 노00존들도
알아보아요. ⭕난 찬성! 점주의 자유야
가게는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노키즈존으로 정하는 것은 점주의 자유이죠. 더욱이 가게 안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면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가게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조용히 그 공간을 이용할 권리도 있고요.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소란
피는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인데요. 아이가 울고 떼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해하지만 제지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노키즈존은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난 반대! 아동에 대한 차별이야
인종이나 성별 등을 특징지어 노00존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인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받는 차별은 문제가 아닌가요? 명백한 차별이고 약자 혐오입니다. 일부 '진상 손님' 때문에
전체집단을 거부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노키즈존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나 시민으로
보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아동은 통제해야 하는 대상, 아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는 나쁘다는 인식이 아동과 양육자가 설 공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단 함께 공공장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전이수
작가 sns) 💡#노키즈존 대신 #노배드패런츠존
끊임없는 노키즈존 논란의 대안으로 '노배드패런츠존'이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나쁜 부모는 출입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노키즈존과 달리
실제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아이와 함께 이용할 때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모가 잘 지도해 주길 바라는 단순 경고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부가 통하지 않으면
매장 이용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잘못된 건 부모지, 아이가 아니다"는 인식과 키즈존과 노키즈존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난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분위기죠. 부모는 아이를 데려갈 수 있고, 업소는 피해를 주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확보한 셈입니다. 🙅️유행처럼 퍼지는 노00존
노키즈존의 등장 이후 '키즈' 대신
다른 대상을 넣어 가게 입장을 막는 노00존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① 노튜버존
2019년 한 개인 방송인이 동의 없이 가게 주방에 들어가
점원과 손님에게 피해를 준 이후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개인방송이 유행하면서 사전합의 없이 현장에서 촬영
가능 여부를 묻거나, 홍보를 약속하며 공짜 서비스를 요구하고 악의적인 편집으로 매출에 타격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노튜브 존을 선언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② 노틴에이저존
흡연, 욕설, 바닥에
침 뱉기, 소란 피우기 등 조용한 분위기를 방해하는 일부 10대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인해 파생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불만을 표하며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중학생 출입금지를 선언하여 누리꾼들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③ 노시니어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포차에서 부착한 안내문에는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SNS상에서 논란이
되었던 포차는 중장년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곳으로 "20~30대 손님과는 달리 중장년층 손님들이 유독
말을 걸어온다. 혼자 일하느라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00존 법적으로 문제없나?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에 그친 탓에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는데요. 또한, 현행 규정상 업주가 노키즈존 운영실태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노키즈존을 정하는 것부터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 모두 사업주의 판단에 따른다"라며 자율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키즈존에서 파생된 다른 노00존도 동일한 상황😥) ✈한국뿐만은 아니다, 해외의 노키즈존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에서도 노키즈존은 논란거리입니다. 과거에는 드레스코드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어린이 동반 손님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노키즈존을
도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치열합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 비행기에서도 노키즈존이 도입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2012년 말레이시아 항공은 이코노미석 일부를 콰이어트 존으로 정하고, 12세 이하의 아이와 동승자를 이 좌석에 배정했지만 여론의 강한 비판으로 인해 철회했습니다. 반면 인도의 인디고 항공은 거센 비판에도 완고한 입장을 밝히며 노키즈존 좌석을 고수한 사례도 있죠. 최근에는 유럽 항공사도 노키즈존 좌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들의 양측 입장이 모두 이해돼서 한쪽으로 단정짓기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러한 논란들이 이어지면서 특정인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확실하게 견제해야 되는 사항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by.💎조지 © 서울시 건설알림이 a. 행정동 단위로
서울시의 범죄 유형과 수준을 분석한 지도. b. 경기대 경찰행정학과/범죄학과 연구진이 학술지 <한국범죄학>을 통해 범죄분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서 공개된 서울시
범죄지도는 시군구보다 작은 행정동 단위에서 주요 범죄유형 발생 수준을 공개한 최초의 자료로써 그 의미가 크며, 범죄 수준에 따라 1~5등급으로 지역을 구분했다. 이 지도에 따르면 살인은 강서·영등포·동작구, 강도 범죄는 강남·서초·강동·관악·구로구, 마약과 도박은 강남·서초구 일부에 집중되어 있다. (자세히) 2. 자소서 폐지 a.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됨. b. 지난 8월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4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며 자기소개서 폐지를 비롯한 수상경력, 독서,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 등의 비교과 활동 역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앞으로 수능과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수 b. 국내 생수 제조업체
61곳 중 28곳이 최근
6년 이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중에는 업계 2위인 롯데 아이시스를 비롯해 쿠팡 탐사수, 크리스탈 등도 포함됐다. 놀랍게도 앞선 세 제품은 모두 같은 수원지/제조사에서 생산하여 상표만
다르기 부착한 상품들. 때문에 앞으로 생수를 비교 구입한다면 취수원과 제조사까지 확인해야 한다. 4. 수술실 CCTV 의무화 a. 2023년 8월 30일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 일부개정
법률안. b.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시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한다. 그러나 응급수술, 전공의(수련 단계)의 집중 저하가 우려되는 등의 경우 녹화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상황도 존재한다. 또한 아직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논란과 의료노동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법제화로 인한 의사들의 중증 수술 거부 등의 우려 역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by. 😕줄리
![]() [고루의 별책부록:숨콘발굴단] #15 상황별 플레이리스트 <노을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요즘, 한강에서 또는 집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듣고 싶은 그런 노래...☆[*(-.-)*] 상황별 플레이리스트 <노을편> “ズl금 ㅂΓ로 들으러ㄱr요,,~~” by. 🍏샐리 좀 더 새로워진 고루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음 레터는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고루로 다시 만나요! 🙏 고루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샐리💎조지 😕줄리 👾포네 |
🦘당신이 몰랐던 세상까지, 고루 봅시다.